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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 기업의 정의와 법인 설립 방법

by 슈테판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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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창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인 창조기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1인 창조기업 중에서도 특히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집이나 작은 공유 오피스에 1인 스타트업 창업이 가능하다.


1. 1인 창조 기업의 정의

 
1인 창조기업이란 무엇인가요?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인 창조기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3. 「공동사업 표준약정서」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5. 민법상 조합원이 10인 미만인 협동조합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자금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법인설립’을 고려한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 및 장단점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법인설립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시작이 반이다. 스타트는 법인설립 부터!

2.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먼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 6%~42% 구간 내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며 최대 42% 세율 적용시적용 시 최고세율이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 구간 내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며 최대 25% 세율 적용 시 최고세율이다. 또한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금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긴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여부, 복식부기 장부작성 의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3. 법인 설립 절차

다음으로는 법인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상호결정 단계다. 관할구역 내 동일한 상호명의 회사가 있다면 등록이 불가하므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검색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론 주소지 결정 단계다. 본점 소재지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이후 자본금 설정 단계에선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어 100원 이상이면 된다. 다만 업종별 인허가 조건상 요구되는 최저자본금이 있으므로 사전에 체크하자. 마지막으로 임원구성 단계다. 이사회 구성 시 주주총회 소집권자인 대표이사 선임이 필수이며 감사 역시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서류준비단계->서류제출단계->등기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4. 법인 설립 비용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회사 운영자금 조달 측면에서 자금조달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한다.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조(최소자본금)에 따르면 소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 영위 업종 중 일부업종에만 적용되며, 해당 업종별로 상이하다. 또한 최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5천만원 미만이어도 발기설립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크게 공과금과 수수료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인지세로 나뉘며 각 지역마다 상이하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중과세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지방세법 제28조 4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도시내 법인설립등기·지점설치등기·분사무소설치등기 기타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가액등기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즉, 서울특별시 소재지 사무실 면적이 330m2 이하인 경우 33,000원이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같은 경우 165m2 이하인 경우 22,500원이다. 그리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후 납부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법무사 대행비로써 사무실 위치 혹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직접 발품을 팔아 저렴한 곳을 찾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자본금: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되며, 통상적으로 500만원~5,000만원 사이 금액 설정
-사무실 임대보증금: 사무실 용도의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기타 공과금: 약 40만원 내외 (지역별로 상이함)
-법무사 수수료: 지역/업체마다 상이하나 대략 70만원 선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서울 소재지 신규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총 비용은 200만원 ~ 300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위 표에서는 기타 공과금 중 일부항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법인설립이니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설립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창업 인프라 | 사업안내 : 창업진흥원 (kised.or.kr)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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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sed.or.kr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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